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인 구매대행자(따이공)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각 경제주체가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만큼 과세관청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만을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