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요구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산요구서 공개가 국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5월 17일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5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요구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인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예산요구서 부실화, 무분별한 요구, 민원 및 압력 증가’ 등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오히려 정보 공개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및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및 시행령 제7조의2 (예산 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 참여)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정부 예산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고 확정되어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거나 그로 인한 비공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재정법’은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예산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