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공사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열차 승무원 업무를 파업 시에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열차 승무원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공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A공사는 2019년 2, 3분기 정기 노사협의를 통해 '열차승무업무'와 '차량의 정기검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2020년 6월 2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했으며, 2020년 8월 28일에는 신청 내용을 보정하여 '열차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운전업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기검수업무 중 경정비 업무 신청 부분은 2021년 7월 8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7월 16일 열차 승무원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공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년 5월 4일 같은 취지로 A공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공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2년 5월 4일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사의 열차 승무원 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열차 승무원의 업무가 시행령상의 '운전 업무'나 '안전 운행을 위한 점검 또는 정비 업무' 등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의 판단이나 다른 철도 운영기관의 사례와 비교하여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전철차장 업무 추가가 필수유지업무 인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차 승무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공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열차 승무원의 업무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1]에는 운전 업무, 관제 업무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열차 승무원 업무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열차 승무원 업무에는 열차 승강문 안전 취급, 출발 전호, 무선 교신, 비상정차 조치, 기관사와의 방호 협조 등 필수유지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다른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운영 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 운행의 최소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운전취급 규정상 철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관사를 제외한 승무원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A공사는 2008년경에도 열차 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 필요 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전철차장의 승강장 안전문(PSD) 취급 업무 추가를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A공사가 제시한 서울메트로의 차장 업무나 부산교통공사 안전운행요원의 열차 수동 운전 업무 등 타 기관의 사례는 부기관사 유무, 무인 운전 방식, 인정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등 A공사 소속 열차 승무원의 업무와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필수공익사업 관련 법령:
2.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령 및 법리: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구체적인 업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업무의 중단이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업 시 업무 중단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의 특성(예: 다른 직무와의 역할 분담, 자동화 정도, 운전 방식 등)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다른 직무의 필요 인원 및 운영 수준으로도 최소한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면, 추가 직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의 필수유지업무 운영 계획과 인력 배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 경우, 이후 법령 개정이나 업무 내용 변경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필수유지업무로 새로이 인정되어야 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추가되거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