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인 원고가 주인도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자가를 이탈하여 골프장 등을 방문하고, 이후 이어진 자체조사 및 본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주인도대사관에 근무하던 외무공무원으로 2021년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 현지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일부터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외교부 본부의 감사 및 공관 자체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자가 이탈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운영지원 실무 담당 서기관에게 자료 제출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무공무원인 원고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와 재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운영지원 실무 담당 서기관에게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감사를 방해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위 사실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코로나19 확진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총 5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방문함으로써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관 자체조사 및 본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도 현지 방역관리를 교란하고 대사관의 위상을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이며, 과거 징계 전력과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및 감사 방해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 및 재외공무원 행동지침 제3조 제2항: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외교부 및 공관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원고는 주인도대사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 인도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구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6조 제1항: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은 감사단의 조사 및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담당 서기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감사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한계(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불공평하게 처분한 경우(평등의 원칙 위반)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원고의 직위, 이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다시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 기준보다 높은 단계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지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번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가중 징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은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지 법규와 기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이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신뢰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는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감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감사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시 정식 의료 절차나 대사관 등의 지원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개별적인 판단으로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비위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은 징계 발생 이후의 공적이어야 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징계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이 아니라 비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감사 방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