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상북도립 예술단 예능단원인 원고들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정에서 재위촉 기준 점수(75점)에 미달하여 해촉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해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예술단의 특성상 단원의 예술적 기량 유지가 중요하며, 평정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되었고, 재평가 기회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경상북도립 예술단 예능단원으로 장기간 근무해왔습니다. 예술단은 2년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며, 총점 100점 중 75점 미달 시 1차 경고 및 3개월 후 재평가를 거쳐 재평가에서도 미달하면 해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정기평정(실기평정 80점, 근무평정 20점)에서 75점에 미달하여 재평가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 특강을 통해 기량 향상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차 실기 재평가에서도 여전히 75점에 미달하여, 결국 2021년 5월 24일 해촉 통지를 받고 7월 1일 자로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정기평정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립 예술단 예능단원들이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해촉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정기평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근무평정의 공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경상북도립 예술단이 원고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상북도립 예술단이 단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실시한 정기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고, 평정 결과 기준 미달로 인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술 단체의 특성과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책임이 고려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