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C가 근무 중 사업장에서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A와 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C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C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컸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19년 8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F사업장 내 가스분석실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밀봉한 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A와 B는 2020년 8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내용의 변경과 업무량 증가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C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주된 업무 내용 또한 정신적, 육체적 강도가 높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형용기 분석실에서 소형용기 분석실로의 업무 변경과 TPM 조장 역할도 업무 내용이나 본질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망인에게는 가족과의 단절, 개인 채무 문제 등 업무 외적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상당했고, 이러한 요인이 사망 당시 정신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