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구청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하자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누락,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 미비,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거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북구 F 일대 12,870m²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2008년 'B지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되었고 D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업구역은 2014년에 정비구역으로 2015년에는 'J지구'의 'A'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이 사업구역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고 D이 예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D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88명 중 49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강북구청장에게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강북구청장은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2021년 11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 누락,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 미비,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거 절차상 하자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처분 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 어느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선거 절차나 기존 단체의 채무 승계 문제 등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강북구청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의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처분성:
2.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의 적법성:
3.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거 절차 등의 적법성:
재개발 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의 일종으로 사업 주체와 임대주택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재개발사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될 주민공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도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위원장 선출 등 임원 선출 과정에서 관련 법규(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정보 미제공을 넘어선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기존 추진위원회나 다른 단체의 채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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