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 영업직 임원인 원고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 식사 비용 한도를 초과 지원했으며 경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NSO(National Sales Manager)로서 다음 세 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첫째, D 팀 워크숍을 가장하여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안동 여행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제품설명회 식사 비용을 1인당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 허위 참석자를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내부 회의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 이상을 회사에 청구하는 등 경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원고의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 및 부당 지원, 경비 지출 내역 허위 작성 행위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 허위 청구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영업부서를 총괄하는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했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징계는 정당하며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 임원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경비를 허위로 청구한 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이러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으로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액이 인하될 수 있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의11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회사의 사업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약업계 종사자는 특히 약사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회사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액 인하 및 업무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 시에는 정해진 한도를 지키고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임의 영수증 작성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관리자나 임원 등 고위직에 있는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규정 준수 여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과거 근무 성과나 수상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