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우측 어깨의 신경증상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며, 이는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으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