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업무 중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 제14급 제10호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제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한 신경증상'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와 별개의 장해이므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어깨관절 기능장해에 대해 제12급 제9호, 신경증상에 대해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제12급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깨 부위 통증이 더 심각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깨관절의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이 별개의 장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현재 인정된 제12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경증상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 원고의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한 동통을 넘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의무기록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 큰 불편이 없다'는 기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에도 경증에 해당하는 NRS 2~3점 수준의 통증 호소만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증상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로 판단했습니다.
장해등급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통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및 어깨관절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이는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이 법령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은 제14급 제10호로 분류됩니다. 이는 신경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다른 등급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이 규칙은 신경증상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증이 제12급에 해당하는 '심한 동통'으로 인한 노동 지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장해등급 조정 기준): 이 조항은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어깨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9호)로 인해 발생한 통증(제14급 제10호)을 파생된 신경증상으로 보아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여 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장해등급 조정 대상): 이 조항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였으므로, 설령 기능장해와 파생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중요성: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특히 통증 강도나 불편함에 대한 기록은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이 의무기록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객관적인 증명: '심한 신경증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넘어, 의학적 검사 결과나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미치는 실제적인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의 영향: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장해등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감정의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의 파생 관계 이해: 여러 장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여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능장해로 인해 통증 등의 신경증상이 수반되는 경우는 파생된 장해로 보아 등급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