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특근수당과 상여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한 점을 지적하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 씨는 ㈜C에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21년 9월 5일 감전사고를 당해 9월 11일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평균임금 141,847원 83전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특근수당 4,895,000원과 월 평균 상여금 3,1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200,543원 48전 또는 211,630원 43전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근수당이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 D 이사로부터 지급되었고, 사업 운영의 특수성 및 세금 문제 등으로 근로자들 합의하에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정산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2년 1월 20일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회사가 임금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편법으로 지급한 특근수당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에게 지급된 특근수당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게 지급된 특근수당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하여 유족보상금을 과소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반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특근수당을 D 이사의 계좌를 통해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및 세금 과다 산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특근수당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여금 역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더 많았음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세금 등의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임금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나중에 퇴직금, 산재 보상금, 실업급여 등 각종 근로 관련 급여 산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 명확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지급 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금품이라도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