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전기설비교체공사 중 감전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특근수당이 사업장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특근수당이 사업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망인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여금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