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8년 건물 신축 공사 중 발목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상해 상태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14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28일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들고 이동하던 중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 경골 하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고, 주치의로부터 제8급 제7호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2021년 12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월 10일 원고의 장해 상태가 '왼쪽 다리 발목 관절 운동각도가 95도,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며 제14급 제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해 상태가 이보다 높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발목 골절 후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이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발목 관절 운동 기능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과 그에 따른 적절한 장해등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4급의 장해등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가 근로복지공단의 등급보다 높다고 인정된 결과이며, 원고는 적절한 장해등급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이 조항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등급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체 각 부위의 장해 상태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이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심각한 장해로 판단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각 신체 부위별 장해를 평가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다리 및 발가락 장해' 부분에서 발목 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 제한 상태가 이 기준에 따라 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 이 조항은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규정합니다.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법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히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D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 원고의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후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다른 병원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의뢰하는 신체감정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에 어떤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 장해등급 결정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재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