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손이 끼여 다친 후 요양을 받던 중, 팔꿈치 통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다가 팔꿈치 인대까지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최초 사고와 팔꿈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9년 12월 6일 주식회사 B에서 근무 중 컨베이어에 손이 끼여 오른쪽 검지 부위에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했습니다. 요양 중 원고는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 인대까지 파열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에는 팔꿈치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9월 24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 요양 중 발생한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주관절 내측 상과염'(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최초 산업재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추가상병인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및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전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치료 기록도 없다는 점, 사고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MRI 결과 인대 손상이나 외측 상과염 소견이 없으며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 및 장시간 노동의 복합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고통이 몸부림으로 이어져 팔꿈치에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팔꿈치 상병이 퇴행성 변화 및 장시간 노동의 복합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최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최초 업무상 재해와 해당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최초 상병 외에 다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부위 외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고 의료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시에는 최초 사고와 추가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MRI, CT 등 영상 자료와 전문의의 소견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상병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임을 입증하기 위한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해당 부위의 건강 상태나 기존 병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검진 기록, 진료 기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