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원고가 퇴직 후 진단받은 양측성 난청에 대해 공무상 질병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장해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격 훈련 등 공무 수행 중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근무환경과 난청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력도 결과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V자형 청각도와 부합하지 않았고,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 수치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범위와 달랐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음에 주로 노출된 시기는 2015년 4월 16일 이전으로 보이나, 건강검진상 청력 이상은 2017년부터 확인된 점도 인과관계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