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이 G종교단체 교인으로서 본국 귀환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난민 인정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제주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G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로 본국 귀환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G종교단체 신자들이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한 종교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에서 G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별한 직책 없는 단순 신자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 내 활동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특정하여 박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박해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일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해외 체류 중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권 발급 및 정상적인 출국 과정은 본국 정부가 신청인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의 공개성 영향력 본인 신원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국 정부의 인지 및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에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신청 시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추가된 박해의 근거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