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들은 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에너지 개발 회사 J의 주식과 L 주식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J 주식을 K에게 매도했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았으며, L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J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L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J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K에게 유효하게 매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 주식의 가치는 원고들이 주장한 대로 0원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한 93,090,885,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정당세액은 80,640,457,818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