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E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고 D은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회사 비용으로 주요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는 골프와 술자리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 전 단기 과로, 평소 업무 스트레스, 휴일 접대 근무 및 과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주식회사 E에서 관리부 부장으로 인사, 총무,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근무했습니다.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회사 지시로 주요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서 과음하며 자정이 넘어서까지 접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래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1주간 약 55시간, 12주간 약 40시간을 근무하여 단기 과로가 있었고, 노동부 진정사건, 형사 고소사건 대응, 대규모 미수금 채권 및 공장 신축 하자 해결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D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망 전 휴일 근무(골프 및 과음 접대), 단기 과로, 평소 업무 스트레스 등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의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6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급성 심장기능 이상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단기 과로(발병 전 1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 55시간 56분으로,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총무, 회계 총괄 부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및 형사 고소 사건 대응, 대규모 미수금 채권 및 공장 신축 하자 해결 문제 등에서 받은 극심한 정신적 긴장, 그리고 사망 전날 최대 고객사 접대를 위한 12시간 이상의 휴일 근무 및 과음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망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관리를 잘 해왔으므로, 업무 요인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