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사가 직원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의 개요 및 양측 주장 요약: 원고의 배우자(망인)는 2014년부터 2020년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9월 12일 회사 비용으로 골프장에서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장우 변호사
법무법인명헌 대구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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