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으나, 이후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계법인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계법인은 2015년 임직원들에게 연간 1,200,000P(1P당 1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에 분기별로 300,000P씩 배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 휴직자, 그리고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직원은 제외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48,587,678원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회계법인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2021년 3월 19일 이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동일한지,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회계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보다 넓으므로, 대법원 판례가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성격이 달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