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학생이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출석정지, 피해학생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제시된 대부분의 발언이 학생의 행위로 특정되지 않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오직 한 가지 욕설 발언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 발언만을 이유로 전학과 같은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학 등 주요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경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의 일원이었습니다. 2021년 3월경, 단체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인 E가 피해학생 J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한 후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돌려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 J가 단체채팅방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채팅방에는 다른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그림, 욕설, 외모 품평 등이 있었고, 이를 피해학생 J의 언니가 캡처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장은 2021년 3월 30일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교육장은 2021년 5월 1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조치는 취소되었으나, 전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유로 제시된 학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증된 학교폭력 사유에 비해 내려진 징계 조치(특히 전학)가 과도하여 교육청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조치나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와 같이 독립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출석정지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 대부분이 원고의 행위로 특정되지 않거나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단체채팅방에서 한 "ㄸ먹을련이래"라는 욕설 발언만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발언만을 이유로 '전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전학 등 주요 징계 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