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국회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국가공무원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이성(진정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국회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2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청구 후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0년 6월 29일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부터 진정인 C와 이성교제를 해왔는데,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을 계획하고 2020년 8월 15일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0년 8월 21일까지 진정인과 여러 차례 호텔 등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진정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년 9월 23일경 국회사무처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징계사유로 2021년 2월 9일 정직 3월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 국회사무총장은 2021년 2월 15일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각되었고,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사생활 영역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징계 양정(정직 3월)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 두 번째 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이성관계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진정인 및 아내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정직 3월)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행위라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음주운전과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 통지서 내용, 징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히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으로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별표 1 '징계기준' '7. 마.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기타' 항목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징계 양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징계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사법심사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의 체면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생활 영역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징계 사유이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성관계와 같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유무를 속이거나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행동은 공무원의 도덕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징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중한 비위의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