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 주식회사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요구한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환경 개선, 주5일제, 수수료 및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택배기사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또는 위수탁 관계의 근로자라도, 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2020년 3월부터 A 주식회사에 서브터미널에서의 작업 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주차장, 우천 시 시설), 주5일제 시행, 급지수수료 인상 및 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A 주식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A 주식회사가 해당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과거에도 A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 시정신청이 있었으나 사용자성 확장이 부정되거나 각하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 특히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고 해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