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A는 'C의원'을 운영했으나 비의료인 D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04,403,7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환수액 전액 징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 중 30%를 감액한 307,081,780원으로 조정하고 본인일부부담금 50,744,650원은 그대로 납부하라는 새로운 감액·조정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감액·조정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사 A는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C의원'을 운영하면서 비의료인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총 504,403,7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환수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환수액을 30% 감액·조정했으나 본인일부부담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고 A는 이 새로운 감액·조정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와 사무장 병원 운영 기간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공단이 환수결정액을 감액·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적용한 기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3월 25일 원고 A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공단의 과거 압류 조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무장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는 주장 역시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액을 감액·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ㆍ조정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만 30% 감액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의 운영 이익이 대부분 실질 개설자에게 귀속되었음에도 공단의 지침이 개설명의자의 이익 귀속이나 실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과소평가하고 감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단의 처분이 합리성을 잃었으며 비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무장 병원 운영을 금지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무장 병원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과 민법 제162조 제1항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며 이 기간 내에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되었을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면서 명의인의 이익 귀속 정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채 내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비의료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공단의 압류 조치 등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 대여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병원 운영 관여도, 실제 진료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환수될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병원 운영 이익의 귀속 관계나 명의인의 역할, 실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침 적용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감액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