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의사로서 2009년에 운영한 C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대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환수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환수결정이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또한 2009년 6월 이후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가 압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존의 확정판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가 요양급여의 내용,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 원고의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공단부담금에만 감액을 적용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