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학교 교원인 원고는 2007년 임용 당시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모두 포함하여 호봉을 획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강원도교육감은 군 복무 기간 중 대학 재학 기간과 겹치는 2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과지급된 급여 1,204,02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호봉정정처분 및 급여반환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호봉정정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이고 급여반환통보는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하 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호봉에 산입했습니다. 2020년 11월, 강원도교육감은 군 복무 기간 중 대학 재학 기간과 겹치는 2개월은 호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을 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1년 1월 8일, 정정된 호봉에 따라 과지급된 급여 1,204,02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호봉정정처분과 정산금반환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하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원의 호봉 정정 처분이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와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의 호봉 정정 처분은 교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이 아닌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보는 관련 법령에 강제징수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및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삭감은 교원의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어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보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교원의 경우, 호봉 정정과 같이 신분이나 처우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회계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민법상 상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봉 정정으로 인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처분이 과연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불복 절차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성이 없는 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