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음식점 사업주들이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절도, 경영상 이유, 다른 사업자등록)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 A와 B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안산시 상록구에서 'D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참가인 C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원고 A의 가족인 G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음식점에서 홀써빙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참가인의 배우자가 원고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차용했으며,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년 9월 17일 음식점 'N'에 대한 권리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N'을 'D E'로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년 6월 30일부로 해고한다고 예고했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장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추가 사항을 포함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9월 7일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0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2일 초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사업주들이 직원에 대해 진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사업주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 예고 불이행이 해고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직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 절차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 조항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 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매출액 급감을 해고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주들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일반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혹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에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주장한 1만 원 절도 의혹, 다른 사업자등록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