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2017년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 이자로 약 215억 7,400만 원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면서, 해당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1억 원의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권의 특성상 최종 이자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제예탁결제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투자 자금 유치 및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17 사업연도에 이 채권의 이자로 약 215억 7,400만 원(미화 19,612,025달러)을 외국법인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A가 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상 의무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2020년 3월 20일 주식회사 A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 이자를 지급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제예탁결제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최종 수익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1억 원의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자수익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예탁결제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파악하고 비과세·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채권 발행 계약의 준거법이 영미법이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상의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가 117건이나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주식회사 A가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최종 이자수익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제예탁결제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보 제공 거부 답변을 받는 데 그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