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약 215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최종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원고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최종 수익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내국법인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