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찰이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항고 기각 후 원고가 요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원고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하고자 신청했으나, 검찰은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포함한 일부 정보의 열람 및 등사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보의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처분이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열람 및 등사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도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
김동완변호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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