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농업주사였던 원고 A는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검역 업무를 지시하고, 본인에게 배정된 검역 업무를 태만히 한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행위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징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감봉 1월 징계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 소속 농업주사로 근무해왔습니다.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 C에게 단독으로 수입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원고에게 배정된 D센터에서의 검역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E센터 업무만 수행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해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봉 1월 징계처분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 C에게 단독으로 검역업무를 지시하고, 본인에게 배정된 D센터에서의 검역업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미 근무평정 및 인사이동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감봉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사유로 인해 업무 차질이나 제3자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검역업무를 지시하고, 배정된 검역업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이나 인사이동이 징계처분과 동일한 성격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수위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되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식물검역관으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며, 이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자격 없는 자에게 해당 업무를 단독으로 위임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 태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설령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다거나 해당 직원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장소의 업무가 배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전가하는 행위 또한 직무 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사전에 명확히 보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받는 근무평정, 인사이동과 같은 조치들은 징계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은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그 재량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