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참가인 B와 C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2020년 3월 11일 참가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영상 필요로 인한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매출 감소,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매출 및 지출 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단기간 매출 감소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판정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