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이전 소송과 중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녹취파일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