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마포구청장이 B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B가 세금을 체납하자, 마포구청장은 B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실제 권리를 행사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배당금을 받지도 않았으며, B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급여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실제 근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