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동생인 원고 A는 B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였습니다. B가 토지 매각 후 발생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 서울특별시장(마포구청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은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총 95,306,84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이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운영을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6년 토지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2017년 토지를 매각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추징 요건이 성립되어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B가 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과세당국은 B의 주주명부상 40% 주주인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95,306,8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회사 운영의 지배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인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A에게 부과한 취득세 65,073,690원과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의 핵심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고 A는 주식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주식 인수대금은 실질주주인 D가 직접 조달했으며, D가 B의 운영 계좌 및 원고 명의 차명계좌를 직접 운용·관리하며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에게 지급된 불규칙한 급여와 짧은 사내이사 재직 기간, 건강보험 가입 이력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B의 운영을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법인에 이어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준용):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간주취득세에 대해 여러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이들이 함께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 행사' 해석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 법원은 단순히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란 주주명부상의 소유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법인 운영에 대한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주식 인수대금의 출처, 배당금 수령 내역, 법인의 경영 참여 정도, 계좌 관리 및 운용 주체, 다른 형사 사건 등에서의 사실 인정 내용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직책을 맡았거나 불규칙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