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A코리아 유한회사(원고)가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P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서울세관장(피고)이 수입물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즉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수수료가 A 매장 운영권 및 A 리테일 시스템 사용 대가일 뿐 수입물품의 상표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P사가 제공하는 권리의 내용에 A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고, A 매장의 주된 목적이 A 상표가 부착된 물품 판매이며,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A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코리아 유한회사는 국내 A 매장 운영을 위해 P사(네덜란드 소재 특수관계법인)와 가맹계약을 맺고, 국내 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약 202억 원을 P사에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A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Q사(스위스 소재 특수관계법인)로부터 독점 수입하여 국내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A코리아가 P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에 부착된 A 상표권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7년 12월 7일 관세 약 11.2억 원, 부가세 약 21.3억 원, 가산세 약 8.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약 41억 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코리아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A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식료품 매출 등을 제외하고 재조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다시 관세 등을 고지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매장 운영권 및 A 리테일 시스템 사용 대가일 뿐 수입물품 상표권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의 가산 방식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본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수수료가 수입 물품의 상표권 사용 대가로서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리고 관세 부과 시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코리아 유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A코리아에 부과한 관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 하에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사용 목적과 해당 금액이 수입 물품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계약 체결 시 관세 관련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권리사용료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계약 내용 및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들(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유사한 권리 사용 대가, 즉 권리사용료 포함)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가산 시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의 산출): 이 규정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의 판단 종합: 법원은 A코리아의 복잡한 지배구조, P와 A코리아 간의 가맹계약, R과 Q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실질이 A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며 이는 A코리아가 수입한 물품의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A 매장의 주된 목적이 A 상표가 부착된 물품 판매이며, 매출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상표권 외에 주장된 다른 서비스(A 리테일 시스템 등)는 그 비중이 미미하거나 상표권 실현의 부수적 요소로 보았으며, 피고가 재조사를 통해 상표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고 판매관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권리사용료를 산정한 방식 역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본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무엇이든, 해당 금액이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관세 당국은 이를 권리사용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 제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수수료가 상표권 사용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물품의 디자인, 포장, 매장 전시 방식 등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상표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매장 운영 관련 서비스로 보이는 부분도 상표권의 실현을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내부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는 관세 당국이 실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모든 계약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을 다투게 된다면, 수입물품과 무관한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명확히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수입물품 판매에서 발생한다면, 매장 운영을 위한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해도 그 비중이 미미하거나 상표권 사용에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