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20년 6월 24일 피고 OO1동장에게 세대원과 함께 특정 주소지(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주소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3년경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왔으며,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선행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쫓겨났을 뿐, 여전히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 당시 실제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24일 피고인 OO1동장에게 세대원 E, F과 함께 특정 주소지(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3년 3월경부터 이 주소지에 세간살이를 두고 거주해왔으며, 2015년 1월 29일경 AA마을 상황실 담당공무원이 주거권을 침해하는 '공가폐쇄' 조치를 취해 일시적으로 쫓겨났을 뿐, 여전히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이 주소지로 돌아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세간살이가 이 사건 주소지에 여전히 남아있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돌아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실제 거주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내 폐가 상태의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거주 사실이나 공무원의 선행 조치가 현재의 전입신고 수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신고 당시의 실제 거주 상태가 아닌, '거주하고자 한다'는 의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현장 조사 결과 주소지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상태이며 거주 흔적이 없었다는 점, 원고가 다른 주소지(BB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정하는 전입신고 수리 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록대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조항은 전입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무렵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해당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개인의 공법관계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이중등록 금지) 및 제20조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 등)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장 등이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판결 등):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와 상태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원고가 과거에 거주했는지, 담당공무원의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현재의 전입신고 수리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