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로서, 부친 B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2013년 10월 29일 양수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은 B가 2012년 11월 14일 25억 2,500만 원에 매수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약 16억 1,900만 원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를 총 49억 5,9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2018년 11월 16일 원고에게 증여세 14억 9,153만 9,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친 B에게 자신이 보유했던 스위스 소재 Q지주사 주식 133주를 60억 원에 매도한 대가이므로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복잡한 거래 과정, 즉 부친이 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가 1년 9개월 만에 고가로 다시 매수하고, 이 주식 매매 대금으로 딸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처럼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서 통용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한 대금 지급이 증여 추정을 배제할 만큼 명백한 대가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합니다. 첫째, 부친 B가 딸인 원고에게 액면가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했다가 1년 9개월 만에 약 60억 원에 다시 매수한 것은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6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2,500만 원에 매수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5억 6,655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며, 특히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운 해외 비상장 주식과 교환한 점은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부친 B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은 비상장주식 매매 대금 잔액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녀간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증여 추정 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증여세 14억 9천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부친 B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 주식을 부친에게 매도하여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식 매매가액 60억 원이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고, 부친 B가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 추정 배제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고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