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부실 감사라고 판단하여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 C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해당 감사 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누락 ▲자기주식 및 예금 담보 설정 내역 누락 ▲G 주식 취득 관련 조건부 대가 약정 누락 등 4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 조치를, 원고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이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담보 설정 내역, 조건부 대가 약정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징계 처분이 타당함을 확정했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이 법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5조는 감사인의 의무를, 제16조 제1항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감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구 외부감사법 제4조의3 제1항: 감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감사인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규정) 제26조 제3항, 제4항, 제27조 및 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이 규정들은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준과 위반 시 감리 조치의 기준 및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규정들에 따라 원고들의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중요도를 'Ⅴ단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 직무연수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 존중 원칙: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로,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리위원회가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원고들의 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계감사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 제공 내역, 조건부 계약 등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감사 절차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기관의 감리 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장의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판단은 특별한 오류나 현저한 불합리성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으므로, 감사 업무 수행 시에는 최고 수준의 주의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