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공인회계사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습니다. A씨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가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자격을 소지하여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던 원고 A씨는 1997년생 1급 뇌병변 장애인 여동생과 1964년생의 병약한 모친을 부양하며 주로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18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며, 2013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으나 모친과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퇴교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원고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 산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형식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전문자격(공인회계사)을 소지하여 사회통념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병역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전문자격 소지 여부를 독립적인 병역감면 제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만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20년 1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병역감면 처리규정 중 전문자격 소지를 이유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전문자격 소지만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의 실제 생계 유지 곤란 상황, 특히 본인이 군 복무 시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 자체가 병역감면 거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자격증으로 인해 군 복무 중에도 가족의 생계유지가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장애나 질병 등 건강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 등이 본인의 병역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