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 전자보험청구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청구, 그리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청구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처분 당시 거짓 청구 금액을 반환했고,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