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치과의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허위 진료비 청구, 비급여 진료비 이중 청구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7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허위 청구에 대한 고의성 부인, 프로그램 오류,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서울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및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의 진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①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고, ② 러버댐 및 방사선 영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③ 비급여 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을 실시하고도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 12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총 17,043,868원의 거짓 청구 금액을 사유로 원고에게 7개월(2020년 3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9일까지)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위와 같은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비 허위 청구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명확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거짓 청구 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7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면허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 의미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 치료와 함께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이중청구에 해당하며 허위청구로 간주됩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에 있어 매우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진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모든 행위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직접 청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므로,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해석하여 위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 청구 금액이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면허 자격정지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의료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부당이득 징수, 형사처벌(사기죄)과 같은 조치들은 각각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목적이 다르므로 한 가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