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장기요양기관인 'F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100,561,14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요양보호사 Q에 관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545,971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