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원고의 연구업적 등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4년 또는 8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재임용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학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적시에 재임용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더 유리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대학 사이의 임용기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소 4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대학 사이에 2년으로 합의된 임용기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의 재임용 심사가 잘못된 임용기간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