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의 해임 및 직무정지 이후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며 직무대행자가 권한 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해임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및 인가 신청은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변경인가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가 2018년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던 이사 E은 2019년 6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어서 E은 임원 변경 사항에 대해 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은 2019년 7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 A는 자신의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였고, 직무대행자 E이 권한 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 변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행정처분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무효를 선언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조합장 A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참가인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있는 이사 E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E은 민법 제52조의2에 따른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 사람이므로, 그의 권한 범위는 조합장의 권한과 같다고 보아 후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역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나 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은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14282 판결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관련하여 민법 제52조의2 및 제60조의2 제1항은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통상 사무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사 E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참가인 조합의 정관 규정(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이므로, 그 권한 범위는 조합장의 그것과 같다고 보았고, 따라서 후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도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은 총회 의사록 기록, 실제 참석 조합원 수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히 판단되므로, 총회 절차 및 의사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와 정관에 따라 정해진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유사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소송)이 후속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