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이후 조합장 직무수행이 정지된 후, 다른 조합원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결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새로운 임원 선출과 관련된 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출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임결의의 무효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조합장과 동일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원 선출과 관련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