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교 교사 A는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C초등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2019년 5월, C초등학교 학부모 495명과 교사 31명이 국민신문고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원고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 학습권 침해와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9년 8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0월 피고는 원고를 파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A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 동료 교직원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원에게 징계사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근무 태만 등은 이 조항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원고 교사의 잦은 병가, 수업 거부 등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동료 교직원과의 불화 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며, 교직원은 이러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특정 학생 차별, 수업 불성실 등은 이 조례에서 명시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두10895 판결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13767 판결 등).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2두11813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폭력, 학습권 침해, 차별 행위 등은 교원에게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직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성실한 근무 태도(잦은 병가, 무단이탈 등 자제)는 교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수의 학부모나 동료 교직원의 민원은 비위 사실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이 있는 한 존중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중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