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카메룬 출신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두 차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인정된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며, 카메룬의 영어권 지역이 내전 상태에 있어 귀국 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카메룬 정부가 영어권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카메룬 정부가 영어권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