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카메룬 국적의 여성으로, 친구의 사망과 관련된 살인 누명을 쓰고 친구 아버지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1차 신청이 기각되고 확정된 후, 영어권 출신 소수 민족 박해 및 친구 아버지의 위협을 이유로 재차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카메룬에서 친구의 죽음에 대한 누명을 쓰고 친구 아버지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1, 2차 모두 난민 인정을 불인정했습니다. 특히 2차 난민 신청에서는 영어권 출신이라는 점을 추가 사유로 들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 주장 내용의 신빙성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카메룬에서의 박해 경험이나 박해 가능성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외부 정황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서의 진술 불일치, 구금 기간 및 장소에 대한 모호한 진술, 친구 아버지의 위협 및 변호사 제안의 비합리성, 영어권 소수 민족으로서의 박해 주장 불충분 등을 근거로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난민법 제6조(난민인정심사)에 따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관은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난민심사를 거쳐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인의 주관적인 공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외부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신청 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진술과 현재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의 핵심 내용 즉 구금 기간,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등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박해의 위험이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외교부 보고서 등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 주장의 경우 그 배경과 과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개입 주장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