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무 당시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유기용제와 유해화학물질에 상당히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파킨슨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유기용제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파킨슨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