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LED 제조업체 C와 D에서 근무하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