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C세관에 엑스레이 검색기 3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설치 후 3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요구 사양 불일치 및 기능 미달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세관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 조달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검사 과정의 부당성 및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C세관의 'E사업'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기 납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고, 2018년 6월 25일 피고 조달청장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제안요청서와 원고 회사의 제안서 내용이 포함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9년 1월경 엑스레이 검색기를 설치한 후 C세관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C세관은 2019년 1월 31일, 2월 27일, 3월 18일에 걸쳐 총 3차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검색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불합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세관은 이러한 불합격 사유로 인해 '계속된 검사/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10%)에 달한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20일 피고 조달청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9년 4월 19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2019년 8월 9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6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조달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납품한 엑스레이 검색기가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 및 기본적인 기능에 미달했으며, 원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 3개월은 관계 법령과 재량권 행사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계약에서 계약 조건의 철저한 준수 의무와 불이행 시 제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계약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위 국가계약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비례 원칙):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확보하고 국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령 형식의 제재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6개월 제재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준비하거나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