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출입구 공사를 위해 적법한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소유자의 동의 철회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동의 철회가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의 출입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내린 행위허가 취소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에 지상 출입구가 시공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상 출입구를 추가로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이 동의를 철회하자 피고는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의 동의 철회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허가 취소 재결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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