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98년에 설립된 의료법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인력 확보수준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당금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금액 31,214,170원을 확정 통보하고, 업무정지 30일 처분 대신 93,642,51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부당금액 확정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금액 확정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실태조사와 현지조사의 절차 위반, 조사권 남용,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사 실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부당금액 확정통보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