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으로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93,642,510원 납부 고지 처분 및 부당금액 31,214,170원 산출내역 확정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당금액 확정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각하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고, 간호조무사 D의 연속된 유급휴가와 병가를 감안할 때 그를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등급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및 2017년 5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D이 2016년 4월부터 55일간 연속으로 유급휴가와 병가를 사용하고 6월에 퇴사했음에도 병원이 그를 간호인력 산정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31,214,170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93,642,510원을 부과하고 부당금액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고지 처분 및 부당금액 확정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부당금액 확정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소송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 생략은 정당하며, 조사권 남용이나 중복조사 또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D의 휴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장기유급휴가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1등급 신고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