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비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총 85,274,00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79,917,40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56,600원)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주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 및 현장 합산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적용을 달리 해석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 후 미신고된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소급 적용하여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사업주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그들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부과한 정산보험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들이 여러 공사 현장을 합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납부 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지역보험료 공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체가 수급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12461)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가목은 '근로자'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으로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77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납부 의무 주체가 다름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역보험료를 직장보험료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이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현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동일 사업주가 수급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합산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형식적인 일용직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와 같은 특정 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하나의 건설 현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으로 직장가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도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과 공식적인 문서화를 통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 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직장가입자로 소급 적용될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직장보험료에서 직접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