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원고 A, B, C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연장된 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 철회 기회 또는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D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B는 분양신청 후 철회 의사를 밝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C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 C의 청구는 분양신청 기간 연장 미통보 하자가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최초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고 이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추가로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분양신청 기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는 최초 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으나 이후 2015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조합은 2017년 6월 총회에서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원고 C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아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연장된 분양신청 기간을 개별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 철회 또는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로 인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 A, B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이 완료된 원고 A, B에게는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 C의 경우, 비록 조합의 통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아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