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억 9,600만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초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여 상속세가 결정 고지되었으나,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가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15억 7,500만 원 매매 사례가액이 상속 아파트의 시가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가산세 포함 4억 8,479만 9,240원의 상속세를 새로이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일부(8,123만 7,060원)를 취소하여 최종 상속세는 4억 356만 2,18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비교대상 아파트와 상속 아파트가 유사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상속세 신고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아파트 가액을 세무 당국이 사후적으로 더 높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이 재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재평가 기준이 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최초 상속세 결정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파트의 시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 고지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만큼 두 아파트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상속세 4억 356만 2,1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재조사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최초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층수,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공시가격 및 가격 변동 추이가 매우 유사하며,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되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정과세 이념과 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탈루·오류의 원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시가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상속세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층수, 면적, 방향, 주위 환경 변화 여부, 공시가격의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와 상속 아파트가 이러한 기준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액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순히 공시가격만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주변 실거래가, 유사 매매 사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세액이라도 이후에 더 적절한 시가가 발견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상속 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유사성은 층수, 면적, 방향, 주위 환경 변화 여부,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 이후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를 재평가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