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재해로 요양 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상병 승인 후 과거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특정 시점 이후의 휴업급여를 일부만 지급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해석과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고 A는 2002년 산업재해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후 2006년 5월 10일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13일 '경추 후관절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8년 7월 26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 2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8월 14일 '2011년 5월 7일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22일부터 2011년 5월 6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전부 지급하고, 2011년 5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진료일인 총 80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제7급)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 동안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장기간의 과거 휴업급여 청구 시 실제 취업이 불가능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1년 5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상병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해 일부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의료 기록, 주치의 소견, 감정의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 그리고 원고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