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국 국적의 한 여성은 전남편으로부터 결혼 기간 중은 물론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위협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며 태국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녀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태국에서 2011년 11월 8일경 결혼하여 2015년 6월 9일경 이혼했는데 전남편이 결혼 기간은 물론 이혼 후에도 자신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2018년 4월 30일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간의 폭력 행위로 인한 위협이 난민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서 정한 '박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적국 정부가 해당 위협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과 위협이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며 국적국 정부가 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은 위협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적용되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난민 신청자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법 제18조는 난민 인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남편의 폭행이 사적인 위협이며 태국 정부가 이를 고의로 묵인했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위협의 원인이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험한 폭행이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 인정은 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의 폭력이나 위협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국적국 정부가 그러한 위협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가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협의 원인이 난민 인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