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등은 회사에서 간부사원 정년인 만 58세에 퇴직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1심 행정법원은 정년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을 취소했으나, 원고 등의 정년이 이미 지나 회사 직원으로 복직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등은 다시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력이 없는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등은 간부사원 정년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만 58세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등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등이 설령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나 회사 직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등은 다시 1심 행정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한 차례 기각된 후 다시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력이 없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재심의 대상이 된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170 판결)이 이미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4932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확정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 등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심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미 취소된 1심 판결과 같이 확정력을 상실한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이지만, 재심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보정할 수 없는 흠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변론 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을 의미하며, 비록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전 항소심에서는 원고 등의 정년이 이미 지나서 회사 직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된 하위 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확정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재심의 대상으로 삼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소송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정년이 이미 지나 회사 직원으로 복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각 심급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과 다른 판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와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 절차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